[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화웨이코리아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19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국 화웨이 한국법인 상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인 정보통신기술·솔루션업체 에릭슨LG에 재직하던 강 씨가 화웨이 한국법인 부사장 김 씨에게 에릭슨LG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 강씨는 지난 2014년 8월 화웨이로 회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