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포털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시정 권고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건수 중 포털사이트는 총 45만건(62.2%)으로 집계됐다.

포털사이트 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다음, TV팟 포함)가 23만건(51.9%), 네이버 21만건(47.7%) 순으로 조사됐다. 3년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발생액은 7조139억원에 이른다.
OSP 저작권 침해 시정권고 조치건수는 포털 45만건(62.2%), 웹하드 22만건(30.7%), 기타 5만건(7.1%)이었다.
반면 구글은 시정권고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는 정부의 저작권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포털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시정 권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정 권고 조치 중 가장 강한 제재는 불법복제물은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이지만, 포털 사이트에 해당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웹하드, P2P 사이트는 계정 정지 조치를 받아왔다.
저작권법 133조의 2에 따르면 계정 정지 조치 대상에서 이메일 전용 계정(포털사이트)은 제외됐다.온라인사업자 중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만, 정작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포털은 아예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을 고려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