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착오송금 1829억원 규모
[뉴스핌=김지유 기자]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A씨는 출발 직전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제서야 A씨는 전날 밤 숙박비를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선' 시리즈 중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편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착오송금 규모는 총 1829억원, 미반환금액은 83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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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송금 신청한 은행에 반환청구절차 요청…콜센터도 OK
금감원에 따르면, A씨처럼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송금을 신청한 금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의 계좌로 송금을 신청해 C씨의 D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고자 했다면, A씨는 B은행에 반환청구절차를 신청하면 된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이런 절차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끝나도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등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수취인이 연락처를 바꿨다면?…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돈을 수취한 금융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라면 반환청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니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해야 한다.
금융사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부터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 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체 전 수취인 정보 재확인해야
다만 금감원은 착오송금의 경우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송금 시 마지막 단계의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