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연금저축펀드, 투자기간 길수록 과세이연 효과↑"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09:13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09:13

[뉴스핌=이에라 기자] NH투자증권은 31일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통한 복리효과 극대화, 연금소득 저율과세 등을 절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이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3.2% 세액공제(지방세 포함)가 가능한 상품이다. 만 55세 이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꾸준히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스테디셀러 중 하나다. 10년전 2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8조4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전체 공모펀드 시장 250조원 가운데 3.4% 정도를 차지한다.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데 있다"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저성장기에는 주식과 채권 등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절세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고, 비용을 절약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을 한급해준다"며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높아져 최대 6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는 "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수령할 때까지 재투자하면 복리효과를 통해 추가 수익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이연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문 연구원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하는 시점으로 이연되어 당장 세금이 붙지 않는다"며 "이처럼 절약한 세금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복리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20년동안 연 5%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복리효과로 인한 수익률 차이가 36.3%포인트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금저축펀드 운용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거액자산가일 수록 절세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된 과세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수익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수령시기에 따라 3.3%에서 5.5% 저율 부과된다"며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면 55~69세에는 5.5%, 70~79세에는 4.4%, 80세 이상에서는 3.3%의 세
율로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크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문 연구원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며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경우 5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2.2%의 해지가산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패널티가 자산 유동성을 제약하는 단점이 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후자금을 반강제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