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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
[뉴스핌=정상호 기자] 주차 시비 끝에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청학동 훈장 장 씨에게 160시간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학동 서당에서 훈장을 하고 있는 장 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화를 참지 못한 장 씨는 L씨에게 ”XXX, ‘눈깔’을 빼버린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장씨의 언행에 화가 난 L씨가 사과를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자 장 씨는 그대로 차를 움직여 L씨의 양 무릎을 들이 받았다.
재판부는 “누적된 처벌 전력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청학동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