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세수 감소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온 휴대폰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다시 한 번 추진될 전망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소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휴대전화가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지만 요금부담이 만만치 않아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실제 2014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매출)는 약 3만5906원이다. 4인 가족이 각각 1대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가계별 14만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꼴이다. .
황 의원에 따르면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소득세가 2017년 1조1271억원, 2021년 1조1830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1년 5년 간 총 5조7748억원(연평균 1조155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