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팩토리에 대해 "아이팩토리는 지난 4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이달 10일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개선계획이행내역서 제출일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아이팩토리는 지난해 8월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법정제출기한인 지난 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업심사위 심의없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