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리켐은 임시주주 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사유로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 폐쇄)를 한다고 17일 공시했다. 기준일은 9월 2일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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