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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보고 없이 ‘9억’ 주식거래, 내부통제 ‘소홀’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8:14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8:14

감사원,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속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억대 주식 매매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정책 및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분기별로 해당 매매가 자체 규정인 '금융위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주식거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 소속 공무원 263명 중 매 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감사담당관에 통지한 공무원이 각각 2명에 그치는 등 금융위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금융위 공무원 일부(55명)와 파견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 등 파견직원(13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위 공무원 4명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 또는 거래하면서 해당 계좌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식거래기준에 따라 분기말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매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공무원 4명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A팀장은 2014년 8월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감사담당관에게 계좌를 신고하거나 매매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상장·비상장주식, 지수형 파생결합상품 등을 매매했으며 보유잔액이 최대 9억1700만원(2015년 3월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상위 법령과 다르게 자체 주식거래기준을 통해 분기말 보유잔액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이 분기말 시점에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내역 통지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 3명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분기말 기준 1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통지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과는 달리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및 민간기관 직원에 대해선 주식거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파견 근무 중인 민간기관 직원 3명의 경우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었다. 

민간회사에서 파견돼 근무하는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거래금액 1800만원)하는데도 원소속기관이나 금융위 모두에서 신고·통지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 대해 주식거래기준 등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주식거래기준상 부적절한 규정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선할 것 등을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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