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두 의원은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다.
박선숙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일도 없다. 그런 자금 지급을 위해 허위 계약을 하고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한 적은 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당 차원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 저와 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도 "브랜드호텔은 지난 총선 때 정당의 로고와 홍보물의 디자인, 매체 광고 기획을 수주해 이를 납품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면서 "용역 납품은 분명한 사실이며 용역 대가의 수령자 또한 브랜드호텔이지 개인 수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의 당적은 유지되지만 의원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또 원내대표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