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한국거래소는 리드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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