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서울반도체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가전제품 제조기업인 P3인터내셔널사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지난 8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가 월마트 등 미국 대형 리테일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자외선 LED 모기포충기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소 제기 이유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해 국내 권위자인 이동규 교수의 자문 아래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개발을 시작했고 오랜 연구개발 끝에 바이오레즈 기술로 모기를 가장 잘 유인할 수 있는 '모스클린'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바이오시스는 '모스클린'이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실시한 성능 실험 결과 기존 모기포충기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유인 성능을 갖춘 것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모스클린은 '바이오레즈(violeds)'를 사용해 이같은 성능을 구현했다. 바이오레즈란 서울바이오시스가 일본의 NS사 및 미국의 SETi사 등과 15년 이상 공동 개발해 온 자외선 LED 청정기술이다.
이와 관련,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달 자외선 LED 경화기 제조기업인 미국 살론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특허 침해제품 판매 중단 및 손해 배상은 물론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바이오레즈 기술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특허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강태융 서울바이오시스 사장은 "자외선 LED르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미국에 소재한 자회사 세티(SETi)의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바이오레즈 기술제품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자외선 LED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서울바이오시스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레즈 및 응용제품에 대한 특허기술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