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군대 내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을 형사처벌한다는 군 형법조항에 대해 합한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해당 군 조항은 ‘남자끼리 항문성교를 하거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논란이 됐던 ‘그 밖의 추행’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은 군대 내 단체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 행위로서 ‘그 밖의 추행’역시 군 내에서의 건전한 생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11년 10월부터 한 달간 총 13차례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후임병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군 형법은 강제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이날 "헌재의 합헌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앰네스티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은 평등을 실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쳤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