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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해!" 후불제 IPO의 함정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10

IPO 무산되면 실비만 보전받아 사실상 손해
시장조성제도 부활 논란까지 겹쳐
IPO담당부서 가슴앓이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8일 오전 11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1.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주목받은 호텔롯데는 검찰 수사 등으로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호텔롯데 상장으로 약 10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장일정 연기와 함께 대박 수수료도 미뤄졌다. 상장 수수료는 일종의 성과보수 성격으로 후불이기 때문이다.

#2. 지난해 11월 코스피시장에 상장 예정이던 태진인터내셔날은 예정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상장을 철회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가 회사 측의 기대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공모가 밴드 하단인 3만4600원을 밑돈 것으로 알려져 결국 상장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태진인터내셔날은 지난 3월 예비심사 유효기간이 지났다. 태진인터내셔날의 상장 작업을 담당한 신한금융투자 실무자는 결국 타 증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IPO시장이 호황이지만 증권사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IPO주관 업무 특성상 상장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제도 부활을 검토 중이어서 증권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PO가 중도 무산될 경우 주관증권사는 '실비' 수준만 보전받는다.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2~3년 가량 전담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손해'인 셈이다. 

상장 주관사의 수수료는 공모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인수 비율로 나눈다. 공모가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장 직전까지도 수수료를 알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처럼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착수금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회계법인의 경우 증권사와는 상황이 다르다. 모든 감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고 IPO 상장 지정감사 역시 고정보수를 받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IPO 지정감사는 계약시 착수금, 중도금 그리고 감사종료 후 잔금으로 세 번에 나눠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이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A증권사 IPO담당자는 "(통상 수수료율)3%룰도 깨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계약서에 실비보상 이외의 자문수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장조성제도 부활 논란으로 증권사 IPO팀은 수익 부서가 아니라 비용 부서로 바뀔 위기에 처했다.

시장조성제도는 상장 후 한 달 이내에 주가가 일정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IPO 주관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로 '풋백옵션'이 대표적인 예다.

상장 후 한 달 이내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주관 증권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제도다.

B증권사 IPO부서 임원은 "증권사간 IPO 수수료 경쟁이 심해서 1~2% 수준까지 떨어진 마당에 시장조성제도가 부활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수 있다"며 "이미 코스닥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상장기업은 주관사가 전체 공모 물량의 3%를 의무 인수하도록 하는 의무인수제가 있는데 시장조성제도를 다시 살려야할 이유가 있냐"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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