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나 안해!" 후불제 IPO의 함정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10

IPO 무산되면 실비만 보전받아 사실상 손해
시장조성제도 부활 논란까지 겹쳐
IPO담당부서 가슴앓이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8일 오전 11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1.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주목받은 호텔롯데는 검찰 수사 등으로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호텔롯데 상장으로 약 10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장일정 연기와 함께 대박 수수료도 미뤄졌다. 상장 수수료는 일종의 성과보수 성격으로 후불이기 때문이다.

#2. 지난해 11월 코스피시장에 상장 예정이던 태진인터내셔날은 예정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상장을 철회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가 회사 측의 기대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공모가 밴드 하단인 3만4600원을 밑돈 것으로 알려져 결국 상장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태진인터내셔날은 지난 3월 예비심사 유효기간이 지났다. 태진인터내셔날의 상장 작업을 담당한 신한금융투자 실무자는 결국 타 증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IPO시장이 호황이지만 증권사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IPO주관 업무 특성상 상장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제도 부활을 검토 중이어서 증권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PO가 중도 무산될 경우 주관증권사는 '실비' 수준만 보전받는다.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2~3년 가량 전담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손해'인 셈이다. 

상장 주관사의 수수료는 공모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인수 비율로 나눈다. 공모가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장 직전까지도 수수료를 알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처럼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착수금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회계법인의 경우 증권사와는 상황이 다르다. 모든 감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고 IPO 상장 지정감사 역시 고정보수를 받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IPO 지정감사는 계약시 착수금, 중도금 그리고 감사종료 후 잔금으로 세 번에 나눠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이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A증권사 IPO담당자는 "(통상 수수료율)3%룰도 깨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계약서에 실비보상 이외의 자문수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장조성제도 부활 논란으로 증권사 IPO팀은 수익 부서가 아니라 비용 부서로 바뀔 위기에 처했다.

시장조성제도는 상장 후 한 달 이내에 주가가 일정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IPO 주관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로 '풋백옵션'이 대표적인 예다.

상장 후 한 달 이내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주관 증권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제도다.

B증권사 IPO부서 임원은 "증권사간 IPO 수수료 경쟁이 심해서 1~2% 수준까지 떨어진 마당에 시장조성제도가 부활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수 있다"며 "이미 코스닥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상장기업은 주관사가 전체 공모 물량의 3%를 의무 인수하도록 하는 의무인수제가 있는데 시장조성제도를 다시 살려야할 이유가 있냐"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