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업무 허용, 기업공개(IPO)제도 개편 등 금융투자업계 제도관련해 선진화 작업이 시급합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여의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진데다 규제는 규제대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먼저 황 회장은 개인에게만 우선 허용된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가 하루빨리 법인에게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고객자금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업무는 지난 2009년 7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과 동시에 허용됐다. 하지만 현재 금융결제원은 내부규약을 내세워 증권사들이 법인고객을 위한 지급결제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다.
황 회장은 "금융결제원이 법인에 대한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막아놓은 바람에 증권사가 기업에 종합 업무 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영향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미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해 분담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적인 문제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에 개인과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대가로 이미 금융결제원에 3375억원을 지불했다"며 "돈을 냈는데 이행을 미루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며 해당 사업을 위해 주주의 돈을 납부한 회사 입장에선 이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더불어 기업공개(IPO)제도에 있어서 선진화를 위한 개편작업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적도록 돼 있어 기술혁신기업이나 미래가 유망하나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에서는 주관사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해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지만 국내의 경우 기준가 산정부터 공모주 배정 비율까지 IPO제도가 정형화돼 있어 모험자본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재 증권사가 적용받고 있는 레버리지 비율 1100%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도 자산종류별 규제를 없애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강하게 건의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은행은 자기자본비율만 적정하면 그 안에서 자기투자를 하던 파생상품하던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며 "반면 증권의 경우는 기업신용공여, 일반신용공여,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등 업무적으로 규제가 들어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증권사가 인수·합병(M&A)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영기 회장은 "상반기에 국내에 47개 딜이 있었으나 이중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3개에 불과해 존재감이 거의 없다"며 "M&A를 모르면 대형증권사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관심을 키워야 하고 정부도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M&A가 증권매매업에 속해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증권업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시장 주도권 역시 증권사들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투자협회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하고있는 지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 개별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하기보다 큰 원칙에 따른 부수 원칙만 규제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 이라며" "하반기에 해당 발의가 진행돼 자본시장법이 원칙중심으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