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김정은 포함 미국 정부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발표 환영"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5:23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5:23

외교부 대변인 논평…"발표 앞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있었다"
미 재무부, 북한 인권보고서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7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발표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진=AP통신/뉴시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대북제재법 발효,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등에 이어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있고 인권문제가 있다"며 "각각의 문제에 심각성과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각기 별도로 취급되어서 이번 인권제재도 그 자체의 중요성과 위급성 그 다음에 심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책임부담을 확연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조치안에 북한 김원홍 보위부장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요건과 증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기에 또 앞으로 이것이 6개월마다 갱신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 발표 과정에 한국과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으로써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귀띔했다.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에서 중국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대북제재법이라는 법적 의무사항에 따라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제3국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북한인권 그 자체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바탕으로 두고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미국 "미 사법권내 북한 자산과 소유물에 영향 미칠 것"

앞서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각)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실태 인권보고서를 근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담긴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남용에 대한 첫 제재"라며 "미국 사법권 내 있는 북한 자산과 소유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 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된 조직으로 국무위원회로 바뀜),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리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3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제재 보고서에는 현재 국무위원회에 해당하는 국방위원회 등 조직개편 이전의 기관 명칭이 적시돼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과 기관에 대해선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 304조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유린과 내부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고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으나 내부 조율과정에서 다소 늦춰졌다.

미국 정부는 북핵과 인권은 별개이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문제를 건드리고 특히 김 위원장을 사실상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낙인찍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