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항공은 건전한 항공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약부도위약금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며,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미탑승한 승객은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장, 중, 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120달러)이 부과된다.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70달러)이 부과된다.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등 단거리 노선의 위약금은 5만원(50달러)이다.
아울러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 중, 단거리에 따라 각각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예약부도로 인한 실 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