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사건 재판관 7대 2 의견
[뉴스핌=김신정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재판부에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