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617개 정부기관의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자신들의 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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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와 권익위로부터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는 2015년에 중앙행정기관 43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지원청 119개, 공직유관단체 212개 등 총 617개 기관의 2514개 업무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조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권익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권익위의 아전인수적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도 청렴도 조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중 통계청, 관세청, 새만금개발청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유일하게 교육부가 꼴찌인 5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시행관청인 권익위는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어, 권익위의 청렴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다.
만약 조사 시행부처인 권익위가 공정성을 우려해 자신들을 제외했다면,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조차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청렴도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권익위에 대한 청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와 기관의 권위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스스로 청렴도를 조사하기 어렵다면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 권익위 내부의 청렴도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감 있게 반부패 정책을 주도해 가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