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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한 연장 시 취득세 재부과 위법 판결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0:48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0:48

[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대표 소송한 ‘골프회원권 기한 연장 시 취득세 재부과 취소소송’에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2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OO골프장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이모씨가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5구합68032)에서 “2015년 7월 6일 취득세(483,790원), 농어촌개발특별세(40,570원)를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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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다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되지도 않고, 회원권의 종류도 변경되지도 않았기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8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입회기간이 만료돼 갱신한 골프회원권 소지자에게 취득세를 재부과했다.

여기서 시작된 1차 법적 공방에서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은 재취득이 아니다”라는 골프장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협회는 상대방의 항소가 있을 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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