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요 금융법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각각 2~3배, 2∼5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골자의 금융지주법·은행법·보험업법 등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
현재 1000만∼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억원까지 오른다.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000만원까지 오른다.
과징금도 법정 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공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금융기관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해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에 맞춘다.
금융위는 이들 개정안들을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