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미녀 공심이’ 서효림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생 민아의 억울함을 덮었다.
14일 방송한 SBS 주말드라마 ‘미녀 공심이’(극본 이희명, 연출 백수찬) 1회에서는 주유소 아르바이트 도중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공심(민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손님에게 폭행당한 공심은 집으로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가족들은 변호사인 공미(서효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의 술자리를 거절했다가 로펌 대표에게 찍힌 공미는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앞서 로펌 대표는 “공 변호사 그런 태도로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공 변호사를 뭐 하러 여기 데려왔겠어? 반반하게 생겨서 뽑아놨으면 소임을 다해야지. 우리 로펌에 들어오려고 줄선 변호사들 많아”라고 경고한 상황.
그래도 공미는 다시 공심에게 사고 경위를 물은 후 대처 방안을 알려줬다. 그리고 다음날 로펌에 출근한 공미는 경악했다. 공심을 폭행한 사람이 로펌 대표의 아내였던 것. 공미는 망설임 끝에 로펌 대표 방으로 향했다.
아내 때문에 정계 진출에 문제가 생긴 로펌 대표는 잔뜩 예민해져 있었다. 그런 대표에게 공미는 “제가 책임지고 고소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대표는 여러모로 못마땅한 공미에게 “아무도 못 막는 걸 니가 무슨 수로 막아?”라고 화를 냈다.
공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해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라고 자신했다. 이후 공미는 “이번 주유소 일은 니가 참고 덮자. 사례금은 언니가 충분히 받아줄게”라며 공심을 설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