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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아용 분유 조제법 등록제, 이르면 내년 5월 실시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5:08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5:08

기존 중국 진출업체 1년 조정기간이 관건, 해외직구 업체는 큰 타격

[뉴스핌=이지연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유아용 조제분유를 포함,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제품 조제법 등록증서를 획득해야 하는 새 규정이 이르면 내년 5~6월께 실시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18일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이하 ‘식약총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13일 중국 재정부 관세사(關稅司)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리스트’ 비고란에 2018년 1월 1일부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조제법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는 사상 최고로 엄격한 분유 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새 분유 정책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은 재정부가 식약총국에 제시한 데드라인일 뿐이며 식약총국의 조제분유 등록제는 데드라인보다 이른 시기에 실시될 것이란 게 식약총국 소식통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련 기업이 1년 정도 조정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조제법 등록관리방법’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 9월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관리방법(시범실시)’을 공개해 업계 의견을 수렴, 분유 조제법 하나당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당 브랜드는 5개, 제품은 15종으로 제한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중국 감독관리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조제법 등록관리방법(심사용)’을 제출함으로써 분유 조제법 등록제 적용 범위를 수입 분유까지 확대했다. 이 규정에서는 제조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9종으로 제한했다.

식약총국이 얼마 전 발표한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수정 초안 의견수렴 문서에서도 분유 제조업체 1곳당 브랜드 3개, 제품 9종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식약총국 소식통은 분유 제조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9종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기업의 경우 재인증을 받고, 인증을 완료한 후에 다시 조제법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기업의 조정기간도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1년 내외다.

biostime 분유 <사진=바이두>

이에 따라 중국 영유아 분유업계가 큰 지각변동을 겪게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분유시장(국산, 세관수입, 해외직구 포함)에는 2000~3000개의 브랜드가 난립한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AC닐슨에 따르면 ▲Wyeth(惠氏) ▲Danone(達能) ▲Meadjohnson(美贊臣) ▲Yili(伊利) ▲Biostime(合生元) ▲Firmus(飛鶴) 등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분유시장 전문가는 분유 조제법 등록제 실시 이후 중국 브랜드 수가 500~700개로 축소되면서 분유 가격이 차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중국 영유아 분유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현재 100여곳으로, 분유 조제법 등록제 실시 이후 60~70곳만 살아 남아도 선방한 수준”이라며 “일부 중국 기업의 경우 유아용 분유 브랜드만 20~30개에 달해 향후 한 조제법당 여러 브랜드를 만들 수 없는 규정이 실시되면 수많은 브랜드가 사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1일 발효된 해외직구 관세정책은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 해외 분유 브랜드에 큰 호재인 반면,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분유를 판매하는 업체는 관세 및 분유 조제법 등록제의 영향으로 품질·가격 면에서 우위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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