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단지에서 자서분양 신청이 160여건을 넘어 전체물량의 6%를 넘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사실이 맞으면 임직원 분양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며 미분양률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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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자서분양 비율이 5%를 초과한다고 알려와 HUG가 사실확인중에 있다고 이 날 밝혔다.
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다.
임직원 분양률이 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난 2013년 10월 발표된 ‘자서분양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HUG 등 관계기관이 필요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임직원 분양자에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한다. 다만 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한다.
HUG는 분양대금을 직접관리(사업부도 등 방지)하고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을 게재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임직원 분양자에게 분양 폐해 등을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