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BEPS) 대응지원센터'가 오는 14일 전경련 대회의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이다.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총 15개 세부과제가 확정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조세재정연구원이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전가격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이전가격세제)한다.
이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도입을 권고한 바, 미국 등 주요국은 각국 상황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6년에 새로 도입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됐다. 종전에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던 것이 지금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에 이어 오는 14일 관련 고시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서 기재부는 통합기업보고서와 관련해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출자와 관련해서는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배법인 또는 상위법인 등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의무자 간 지배·종속관계인 경우에는 지배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그 납세의무자 간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 포럼 개최, 1:1 비공개 자문 실시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