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현경 기자] 유시민이 투표 독려 이벤트로 '투표 복권'을 제안했다.
7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단독 후보 등록한 경남 통영시 고성군의 이군현 후보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이건 헌법 위반이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총유권자의 1/3이 찬성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선거도 후보자가 한 명 일 때 1/3의 찬성표를 받아야한다면 아마 낙선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은 "투표를 안한다고 과태료 물리는 건 조사도 해야하고 복잡하니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매겨놓고 저녁 개표방송 때 추첨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등 10억, 16개 시도 별로 1억 당첨자 1명 하는 거다"라고 덧붙엿다.
전 변호사 역시 유시민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복권 아이디어는 좋은데 진지한 정치행위를 사행행위와 결합하는게 으스스하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역시 "저도 그 문제에 동의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