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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4월07일 11:09

최종수정 : 2016년04월07일 11:09

산업부, 등급 기준 대폭 상향조정… "연간 105억원 절감효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전기냉난방기와 제습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하고 8일 공고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효율관리기자재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27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될 경우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향 조정된 기준을 보면, 우선 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등 3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상향 조정됐다(그림 참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기준)의 경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다. 2등급에서 4등급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제습기(제습용량 10L 기준)는 효율성능 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해 1등급 효율기준을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 상향 조정됐다. 선풍기(날개 길이 35㎝ 기준)는 향상된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저효율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됐다.

산업부는 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 3개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했다.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는 유아용 옷 세탁, 1인 가구 증가로 보급규모가 연간 5만대로 확대되고 있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순간식 냉온수기(정수기)는 편리성과 위생성 때문에 기존의 저탕식 냉온수기를 연간 10만대 이상 대체하고 있어 추가로 지정됐다.

냉장진열대는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고 일반냉장고 보다 6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05억원)과 2만7000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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