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소득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자는 오래 살고, 저소득자는 오래 못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보고서에서 소득계층별로 50세 기대여명(50세 이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소득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1920년생과 1940년생의 50세 기대여명을 비교한 결과 20년동안 전체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28.6세에서 31.6세로 4.8세 증가했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남성 상위 10%는 50세 기대여명이 8.7세 증가했지만 하위 10%는 1.7세 증가에 그쳤다.

사망률 개선이 주로 상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는 이러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연금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대여명 격차가 커질수록 저소득층이 연금을 받는 기간이 고소득층 보다 짧아진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차이는 더 커진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하면 저소득층에 더욱 불리할 수 있다.
그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수익비(납부한 연금보험료 대비 지급받는 연금액의 비율)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이 유리하지만,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더 받는 연금액의 절대액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하면 저소득층은 연금을 조금 받고 고소득층은 연금을 많이 받게 돼 수익비 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소득계층 간 절대적인 연금액 차이는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인 것도 수명이 짧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상황.
오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를 줄이거나, 소득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오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 소득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