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새누리당이 4.13 총선공약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보다 낮아 사실상 대출금리의 ‘하향 단일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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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개정하겠다고 정책 공약집에서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가 인하된 여건을 반영해 이자제한법상 연체이자율도 내려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3월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했으니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체금리도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시장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2011년 30%에서 25%로 내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5년간이나 요지부동이다. 반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44%에서 39%->34.9%->27%로 세 차례 내렸다.
금융당국도 서민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내리고 싶었지만, 법 테두리에 갇혀 금융권만 손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제한법(법무부과 대부업법(금융위)간 관할부서가 달라 금융당국이 내리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도 끌어내릴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이자제한법으로 흡수 통일 가능성도 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더 높은 것은 대부업 양성화라는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며 “지금은 대부업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최고금리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천정으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사 등이 7%이내, 10%대 20%대로 형성됐던 계단식 대출금리 구조가 한 단계씩 인하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