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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수수료 인상…신규허용 발표는 4월로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5:00

수수료 9.1배 늘려 관광에 재투자.."시내면세점 투명성 확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수수료는 매출구간에 따라 0.1%에서 1.0%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규특허 허용 여부는 다음 달로 결정을 미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면세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면세점 특허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 면세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육성 등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먼저,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허갱신도 허용한다.

다만,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해주기로 했다.

특허갱신 심사 주요 기준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와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으로,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의무(20%) 준수 여부와 중소기업 제품 매출 비중, 거래 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적을 심사에 반영한다.

과거에는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동갱신됐다.

특허수수료도 인상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신규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 0.05%보다 높은 0.1%~1.0%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한다.

구간별 수수료 부담 수준은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매출액X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2억원+2000억원 초과분X0.5%, 1조원 초과는 '42억원+1조원 초과분X1.0%'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전망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즉 전통문화 체험 지원이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지역관광 개선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결정을 오는 4월로 미뤘다. 시장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근거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 시장의 논란을 불러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절차 및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대외 신뢰성을 확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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