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이오링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8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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