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HMC투자증권이 신탁재산 거래금지와 자기매매 제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이뤄졌다.
24일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포함, 3건의 경영유의 기관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이와 관련된 직원 8명도 과태료와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HMC투자증권의 해당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팀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비롯한 기업어음과 채권, 예금 등을 거래했다.
또 임직원 매매 제한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 팀 등 관련된 직원 4명이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아울러 경영 건전성을 위해 부서별, 거래별, 상품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등을 적절히 설정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팀이 적발, 기관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