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에 대한 거래정지 규정' 등을 담은 세칙개정안을 마련했다.
23일 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관련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이날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세칙개정안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거래정지 요건은 유통주식수비율 또는 최소유통주식수가 각각 2%, 10만주를 밑돌경우다.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요건은 각각 5%, 30만주다.
거래소는 또 유통주식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종목은 주가, 회전율, 변동성 등 지정 요건 3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하지만 유통주식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우 이중 1개 요건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단일가매매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이같은 개정세칙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