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참엔지니어링은 한인수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최종옥, 김인한씨가 참엔지니어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채권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허용 및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한인수씨는 지난 1월 21일 이사회결의로 준비중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신주권 교부 금지 및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