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3월15일자)'에 따르면, 영국은 주거래 은행의 개념이 정착돼 있어 고객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은행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일단 고객의 주거래은행이 되면 펀드나 방카슈랑스와 같은 상품에 추가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주거래은행 개념이 희박하다. 영국과 달리 계좌이동 서비스 실시 전에도 기존 거래 은행과 관계 없이 신규 은행 거래가 자유로운 편이었다.

이자수익만 고려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 관행과 까다로운 규제도 문제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환경에 따라, 은행들은 비슷한 상품을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영국은 은행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 비해 약한 편이다.
국내 4대 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이 비슷한 수준의 자산과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계좌이동 서비스 효과를 반감한다.
계좌이동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특정 은행에서 영업을 강화해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지만, 타행도 곧 같은 방식의 대응에 나설 것이고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점유율은 점차 균등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홍정아 입법조사관은 "계좌이동 서비스가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편의제공과 고객확보를 위한 실적경쟁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환경에 맞춰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의 실적 부진에도 여전히 수수료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