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전용진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소송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부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해 별지 열람, 등사를 허가하는 서류기재 문서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