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갤럭시클럽] 1년 뒤 반납보다 2년 사용이 유리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1:24

1년뒤 작은 흡집도 수리해서 반납해야…2년 약정하면 요금할인도 가능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 S7 및 S7엣지 출시와 함께 선보인 갤럭시 클럽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품과 별도로 TV광고를 제작해 ‘1년마다 새 폰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혜택은 별로 없고 까다롭기만 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조건으로 제시한 ‘반납 휴대폰 상태’에 대해 불만들이 많다.

15일 갤럭시 클럽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비자가 1년 뒤 휴대폰을 반납할 때 제품 강화유리에 파손 및 심한 스크래치/찍힘(1mm 이상)이 없어야 한다. 기준 이상의 흠집이 있는 제품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 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1년 동안 폰을 모시고 살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한 폰인데 렌탈폰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전자는 생활흠집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실상 스마트폰을 한번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따라 차라리 1년 뒤 폰을 반납하지 않고 2년간 사용하는 게 이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갤럭시 클럽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1년 뒤 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년 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갤럭시클럽을 출시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후 12회를 납부하면 잔여할부금을 내는 대신 폰을 반납하고 새 폰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할부금 완납 뒤에는 당연히 폰은 소비자 소유"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갤럭시 클럽에 가입하고 2년간 폰을 사용하면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과 월별 지출금액에 차이가 없다.

일단, 삼성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24개월 할부이자가 5.9%로 통신사 할부대금 수수료와 같다. 또 갤럭시 클럽 가입자도 통신사와 2년 약정을 통해 20%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오히려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면서 단말기 대금 할인(공시지원금) 혜택을 선택한 사용자보다 2년간 할인받는 비용은 더 크다. KT 순완전무한 6만1000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4개월 간 총 할인액은 32만2080원으로 해당 요금제의 단말 지원금(16만6700원)의 약 2배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갤럭시 클럽 회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케어 서비스, 패스트 트랙, 액정 교체비용 할인 등의 혜택은 별도로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도 이 '혜택' 부분에 신경쓰고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10일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갤럭시 클럽은 우리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케어 서비스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단말기 상태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외부 클리닝 등을 제공한다.

패스트 트랙은 갤럭시 클럽 가입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번호표를 발급, 우선 접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액정 교체비용 할인은 갤럭시 클럽 가입 고객에 한해 교체비용을 50% 깍아 주는 제도로 가입 기간 중 총 2회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하던 액정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액정 반납/미반납 여부에 따라 수리비에 차이를 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액정 반납 조건으로 수리를 받아 온 일반 고객 대비 갤럭시 클럽 고객은 반값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