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금융회사간 공유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된다.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도 대포통장을 거래할 경우 1년간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사기 피해금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