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일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화재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평소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잠궈야 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이 포함된다. 지능형전력망은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