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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보좌진 비리시 공천배제' 규정 완화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08:52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0:06

일부 현역의원 공천 배제 막기 위한 조치 지적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공천 신청자의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1일 오후 마포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규 제32조에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직무와 관련한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후보자의 친인척이나 보좌진 등에게 부정부패 관련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해당 조항에서 기존 '공무수행기간 중'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후보자의 직무수행기간 전후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현역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정책연구소의 명칭을 '국민정책연구소'로 정하고 22일 창립총회, 23일 등록신청, 24일 허가, 25일 등기신청을 목표로 설립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당 로고 <이미지=국민의당>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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