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의당 컴백홈법, 청년 주거문제 돌파구될까

기사입력 : 2016년02월17일 17:02

최종수정 : 2016년02월17일 17:03

국민연금이 청년임대주택 사업 직접투자…수익률 확보 관건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1호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컴백홈법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돌려주고 청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택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당 법안1호인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핌 DB>

이 법안을 준비한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고 그중에서도 70~80%가 주거문제"라며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문제나 국민연금 생산인력 감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큰 맥락에선 전혀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주택을 짓거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이미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국내 주택에 투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도 행복주택과 다르다.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중임대료와 큰 차이 없이 받았지만 컴백홈법에서는 임대료가 정부의 정책금리를 넘지 못하게 해 주택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자는 의도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연금이 완전히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자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연금법에 청년만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민연금이 청년에만 특화된 임대주택 사업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만약 손해를 입더라도 임대료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익을 얻으면 무조건 적립하게 하고 손해가 나면 정부가 보조하자는 조항을 넣었다"며 "국민연금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의미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인 만큼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대상과 수익률 문제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 상태나 실태가 어떤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다른 계층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1~2%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인 5%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에 대한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