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17일 성창기업지주에 주식 액면분할 및 현금배당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오는 18일 정오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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