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유안타증권은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이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소폭이나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7일 "지난 15일 발표된 '2015년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미니 KOSPI200 선물·옵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며 "기존까지는 KOSPI200 선물·옵션에만 부과하던 파생상품 양도세가 유사한 파생 상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소득령에 따라 확대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로 유예기간을 4개월 가량 적용했다.
이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부담이 소폭 증가했다"며 "과세의 차별성 및 시장 접근 용이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KOSPI200지수 관련 파생상품에서 개별주식 선물 및 옵션 등으로 이동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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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별주식 파생상품시장 참여와 미결제 약정도 꾸준히 증가세라는 것.
유안타증권은 앞으로의 관심은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진입규제를 얼마나 완화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