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 하반기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운구용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 과세에서 제외되며,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그리고 상속·증여재산 관련 이자율도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먼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가 난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심의관(국장)은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가 크게 늘었다"며 "과세하지 않으면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로 인한 거래 위축 가능성에 대해 한명진 국장은 "올 1월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과세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12월 대비 올 1월 거래액이 선물은 3조원 이상, 옵션은 3000억원 이상 늘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다만,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가 지난해 7월 시작된 것을 고려, 1년이 지나는 시점인 올 7월 1일부터 과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해서는 적용 제외 대상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가 추가됐다. 임차차량의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2.5%에서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8%로 인하했다. 최근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1.81%인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조정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 금전 무상대출 시 적정 이자율을 현행 8.5%에서 4.6%로, 정기금 수급권 평가 시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3.5%로 변경했다. 동시에 정부는 고시로 운용 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했다.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를 총 한도로 정했다. 가업영위기간 10~15년은 200억원, 15~20년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개별기업별로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되,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는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으로 선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는 재화·용역거래 및 대여·차입거래 금액의 합계다.
한명진 국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재화·용역거래에서 570여 기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대여·차입거래와 관련해선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의 경우에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키로 하고,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차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으로 정했다.
재외동포가 비(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이행,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입장권, 진단서, 병적 증명서 등의 입증방법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보유현황 신고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