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올 1월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은행들의 블록체인(Blockchain) 컨소시엄 ‘R3CEV’에 참여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차세대 금융거래시스템인 블록체인은 씨티그룹, BOA, JP모간체이스 등 글로벌 은행 42곳이 연합체를 구성했다. 글로벌 은행끼리 새로운 금융환경을 지배하겠다는 이해가 맞dk 떨어진 결과다. 이 같은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국내 은행들은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러그에 15억원을 투자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 개인인증서, 문서보안서비스 등을 검토중이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외환송금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신생 기업) 스트리미와 협업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과 제휴를 맺었고,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 ‘원큐랩’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타당성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같은 투자에 나선 이유는 글로벌 은행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EV’에 참여를 거부당해서다.
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은행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은 R3CEV 컨소시엄 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탈락했다.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회원사간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고 거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블록체인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코스코, 금융보안원, 핀테크 업체,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TF 가동뿐 아니라 연구용역을 발주(2월)하고 포럼(5월) 조직에도 나설 계획이다.
블록체인은 은행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해 금융거래 정보를 기록, 검증, 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이 신뢰성을 갖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금융회사들이 하나하나의 거래를 승인하고 각 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은행은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해 대조해 정확한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이 때문에 컨소시엄에 포함된 은행끼리는 고객 DB 유지 보수나 보안 비용이나 어음 발행을 위한 거래 내역 저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세계 해외송금 수수료율은 평균 7.68%에 달하며 은행의 평균 수수료율은 10.96%로 송금 기관 중 가장 높다. 미국 핀테크 기업 리플(Ripple)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해외 송금 수수료를 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서비스하고 있다.
김남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제휴하거나 투자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도 “송금, 인증 등 제한적 영역에서의 기술적 실험과 검토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