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에서 직접 식품을 사는 소비자들을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21일부터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방은 수집된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품명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해외 위해식품 정보(사례)와 안전한 해외 직구를 위한 홍보자료 및 질의응답(Q&A) 등이다.
특히 해외 위해식품 정보는 국내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은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검출된 사용 금지원료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