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감염병 역학조사(발생 원인과 특성을 찾는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 진술 및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
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 후 병원 방문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장의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현장에서 포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 지역 통행 제한은 물론이고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폐기 등 현장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