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다른 스타벅스 예약판매 케이크에 소비자 항의 잇따라
[뉴스핌=박예슬 기자]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약판매로 출시한 케이크가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케이크 실물이 사진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
스타벅스 측은 예약판매 케이크는 수령 이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뒤늦게 환불을 수용키로 했다.
24일 스타벅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4종의 크리스마스 케익을 한정 판매했다.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환불은 예약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방침이었다.
문제는 당초 안내한 사진과 실물 케이크의 품질에 차이가 생기면서 비롯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스타벅스의 '스트로베리 치즈케익'을 사전 예약구매한 A씨(30대)는 지난 23일 '스트로베리 치즈케익'을 받고 나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카탈로그 상의 제품은 과일이 잔뜩 올라간 먹음직스러운 모습이어서 4만70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치르고 구입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받은 제품은 사진의 그것과 너무 딴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 스타벅스 본사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18일까지였던 ‘예약기간’ 안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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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스타벅스 카달로그에 올라온 크리스마스 케이크. 오른쪽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한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블로그 운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고 제보자인 A씨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내온 사진이다. <사진출처=포털사이트 블로그> |
A씨는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했지만 사전에 이같은 사항이 고지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뿐이었다"며 "다만 공정위에서는 '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 스타벅스를 상대로 과장광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예약 접수 후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홀 케익’ 개당 적게는 3만5000원부터 많게는 4만7000원에 판매했다.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환불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당초 방침은 예약기간 내에만 환불하도록 했었으나 소비자들의 항의가 다수 접수돼 예약기간 이후에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변경된 방침은 매장에서 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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