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슈퍼마켓과 체인점 등을 운영하는 소싱공인들이 빈병 수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빈병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 막혀 철회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과 공동으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슈퍼마켓과 체인사업자, 재활용자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빈병을 수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놓고 이제 와서 빈병 수거 비용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빈병 수거 수수료를 제조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판단은 갑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관련 수수료는 시장에서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16~19원하는 수수료를 33원으로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안을 추진했던 환경부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 수거 수수료 인상은 제로였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 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수거 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규재개혁위원회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재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면서 빈용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 24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