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2일부터 도로점용료가 1년에 10% 넘게 오르지 않는다. 또 도로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하는 점용료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연간 최대 상승폭이 10%로 하향·단일화된다. 지금까지는 10~30% 수준에서 차등적용됐다. 5~9% 수준의 다른 행정재산 사례를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은 4%로 일괄적용된다. 지금은 층수가 높으면 점용료율이 5~6%까지 올라간다. 도로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물면적에 공시지가와 산정요율을 곱한 수준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최근 시장금리(2.98%)와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지난 1993년부터 변동이 없던 5~6.5% 요율이 변경됐다.
이 밖에 오는 2016년 2월 12일부터 국가에 기부채납한 부지는 최초 점용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으면 면제받지 못한다.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도로 점용료를 50% 감면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